제가 다니는 학교에서 게임을 하나 만들어야 하는데요 (방학과제)
리듬게임을 하나 만들고자 합니다.
그런데 제한조건이 저작권에서 자유로운 소스를 쓸 것(배경, 노트모양, 레인 모양, 음악 등등)인데요.
여기서 배경이나 기타등등 리듬게임을 구성하는 요소는 뭐.. 제가 그림판으로 그리던지 할 생각인데..
사운드가 걸리네요. 사운드는 결국은 수록곡 문제인데, 한가지 다행인건 제가 악기를 좀 만질 줄 안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제가 마음에 드는 곡을 스스로 연주를 해서 녹음하여 그걸 그대로 갖다 쓰면, 이 경우 저작권에 문제가 될수 있을까요?
예를들면 Bad Apple!! feat.nomico 라는 곡을, 보컬은 바이올린으로 커버치고 근음을 베이스로 뚱뚱거려서 합성해서 그걸 리듬게임에 재생시키는..
이런식으로 활용은 역시 문제될 것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