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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유수유 산모의 가슴양성종양 수술로 인한 피해보상청구 가능할까요
게시물ID : law_1791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당근단군
추천 : 1
조회수 : 589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6/07/11 21:24:26
안녕하세요 
제목대로 현재 모유수유중인 산모입니다
얼마전 가슴에 멍울이 생겨 병원에 갔다가 당일 바로 제거수술을 받았는데요. 이후 수술부위에 계속 젖이 차고 새어나오는 등 제대로 아물지 않고 이로인해 수유를 중단해야 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수술당시에도 수유를 위해 진통제를 안먹을 만큼 모유를 먹이고자하는 의지가 컸던 저에게 이번일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피해가 막심합니다. 
 당시 모유수유 중임을 사전에 알렸고 수술이 시급한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수술을 시도하여 끼친 피해라고 생각돱니다. 이 부분에 대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요.

< 아래는 그 간의 자세한 정황입니다 >
젖몸살 후 생긴 혹으로 당시 의사는 젖멍울은 아니라며 진통제를 안먹으면 수유가 가능하다는 말 외엔  별다른 설명없이 바로 수술대로 가라고 하여 수술을 진행하였습니다 
저도 당시 경황이 없었는데다 진료중에 말하진 않았지만 친정어머니께서 유방암으로 수술과 치료를 받은 가족력이 있는지라 무척 걱정이 되어 순순히 수술대로 갔습니다.
수술시작시 걱정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저에게 의사가 왜그러냐묻길래 가족력이야기를하였고 의사는 의사가 보기에 암 같으면 이렇게 반응안한다, 99.99퍼센트 암이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추후 조직검사결과도 양성으로 나왔고요
문제는 수술 오일정도 후부터 수술부위가 부풀었고 의사가 '피나 고름이 찬것 같다'며 주사기로 뽑아낸 것은 탁한 모유였습니다.
의사도 당황했는지 '젖을 말리고 있냐'고 물었습니다. 젖을 먹이기 위해 본인과 상의하에 진통제도 안먹고 있었음을 알고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모유가 차는 문제로 봉합부위가 터질 수 있어 실밥을 빨리 풀을 수 없다며 한달 뒤에 풀자고 하였고 염증이 생기지 않기를 바래야한다고 했습니다. 결국 수술 2주차임에도 봉합부위로(수술당시 3겹에 걸쳐 꿰맸다고 자랑하던) 탁한 모유가 새어나오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대체로 가슴의 멍울 제거는 수유가 끝난 후 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고 합니다. 외과 수술전 먼저 들린 산부인과 병원에서 초음파를 했었는데 당시 의사는 '모양이 나쁘지 않으니 걱정말라' 사진을 뽑아주었고 수술한 의사에게도 진료시 초음파 사진을 보여주었었습다. 당시 저는 가족력에 대한 두려움으로 경황이없었지만 전문의의 판단으로 급한수술을 요하는 상황은 아니었으리라 생각되며 그렇지 않더라도 수술전 저에게 충분한 설명을 해주고 판단의 기회를 주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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