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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부당해고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게시물ID : law_1791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Marimitte
추천 : 0
조회수 : 668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6/07/12 08:5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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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야간 알바를 한 20대 중반 남성입니다.
 
급무조건은 이러했습니다.
주 5일(금,토 휴무) / 9시간 / 야간 이며,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안한 상태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 면접볼때 PC방 근무는 처음이라고 말을 드린 상태였습니다. *
* 5인이하 사업장입니다. *
 
5월 14일, 15일(4시간)
5월 18일, 22일(9시간)
 
5월 23일부터 정상 근무로 시작했으며, 7월 10일까지 근무했습니다.
 
평일 오전에는 사장님이 오셔서 교대를 합니다. 그런데, 어제 7월 11일날 아침 퇴근시간때에 사장님이 오시더니
"너하고 일하는 스타일이 안맞는거 같다. 오늘부터 나오지 않으면 된다." 라는 말로 일방적인 해고를 당했습니다.
* 사직서, 근로계약서등 이런건 작성이 안되어있으며, 근무할때 [출근부,식사기록부,금고기록부?] 3개만 있습니다. *
 
1. 부당해고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일한날의 급여는 계산해서 준다고 말을 하고 일방적인 해고를 한 문제 때문에 기분이 많이 상한 상태입니다..
 
2. 부당해고예고수당을 못받는 전제중에 무엇이 잇을까요 ?
에를 들면, CCTV 보여주지말라든지 이런걸 제외하고 말입니다..
* CCTV의 경우, 사전에 고객님들이 요구하면, 사장님의 지시로 함부로 보여줄수 없고, 사장님 잇는 시간대나 혹은 경찰분이 오셔야만 보여줄수있다고는 애기는 반드시 합니다. 그뒤에 사장님에게 보고(전화,메시지등)을 합니다. *
 
여기에서 제가 못 받는 문제라든지등이 잇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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