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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의원연맹 116억원 보조금, 법적 근거없이 20년간 받았다
게시물ID : sisa_74404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2016dkdlel
추천 : 2
조회수 : 373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07/12 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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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중
한일의원연맹이 국회 소관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보조금 지급 근거가 없다는 점이다. 
‘국회 소관 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라 국회사무처는 소관 법인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줄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해당 국회 지침이 제정된 1997년부터 지금까지 한일의원연맹은 규정을 어기며 총 116억 3672만원을 지원받은 셈이다. 

출처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71250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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