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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퍼거 증후군으로 공익근무이후 의료인면허 취득에 대해서 질문있습니다.
게시물ID : psy_150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갓수생드링크
추천 : 0
조회수 : 2548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6/07/12 23: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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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작글
전에 아스퍼거 증후군 진단 관련해서 글올린 사람입니다.(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psy&no=772&s_no=11127008&kind=member&page=1&member_kind=total&mn=470675)
저는 올해 22세(1995년 8월 4일 생이니 만으로는 20세 11개월)된 대학생입니다.
현재 수도권 모 대학에서 전기공학 전공(3수후 올해입학)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스퍼거 증후군(중학교 2학년때 진단받았음)으로 올해 2월에 수원병무청에서 받은 신체검사에서 4급을 받아 늦어도 올해 9월부터는 사회복무요원(공익)으로 근무하게되었습니다.
제가 현재 공부중인 전기공학이 적성에 맞지않아 사회복무요원 마치고 수능을 다시쳐서 의료계열의 (의대나 치대)학과를 가고자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스퍼거증후군으로 공익판정을 받아도 기술자격증이나 면허취득제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법적으로는 정상인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실제로 증상이 경미한 편이어서 장애등록을 하지 않았으며, 정상적 인지기능-언어지능 123, 행동지능 101-이어서 등록도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함, 자폐1급 2급 3급의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실제로 작년 3월경에 1종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하였으며, 시험이전에 질환 기입하는 란에 아스퍼거장애를 기입했지만 접수를 하는데에는 별문제가 없었습니다.
반면 정신질환이 있는 자는 의료인 자격을 취득을 할 수없다는 정보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위의 두 제도가 서로 충돌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의료인자격증 취득에 있어서의 제약이 있는지 없는지 정확히 알고싶습니다.
군면제인 경우(현역도 공익도 아닌 5급이상 판정)일경우에만 제한이 있는것인지요?
상세히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심리학 게시판이어서 혹시 이쪽 분야로 알고 계신 종사자분이 계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글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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