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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월차로에는 "차로 양보"의 의무가 없습니다.
게시물ID : car_8504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흐르렁더르렁
추천 : 3
조회수 : 936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6/07/13 00: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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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작글
조금 더 빠르게 가기 위해 만들어진 추월차로는 조금 특이합니다.
 
일반적으로 도로는 "차량의 지속적인 통행"을 목적으로 합니다. 보통 주행이라고 하죠.
그래서, 모든 도로는 주행이 가능한 도로입니다.
도로는 또한 차로로 나누어지고, 하나의 차로에 여러대의 차량이 동시에 주행합니다.
 
추월 관련 법규는 도로교통법 2조, 21조, 22조가 근거입니다.
추월의 법 용어는 "앞지르기"입니다.
앞지르기의 정의는 " 차의 운전자가 앞서가는 다른 차의 옆을 지나서 그 차의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도로는 추월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모든 차로에서 추월과 주행이 동시에 가능합니다.
 
고속도로에 설치되는 추월차로는 조금 특이합니다. 추월만 가능하기에 [주행을 할 수 없다] 입니다.
 
법 21조, 22조는 앞지르기의 방법과 금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법 22조 1항 1,2호를 보면, [ 앞 차량이 추월중일때는 뒷차는 추월을 시도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이 조항은 일반 차로에는 적용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앞차는 추월을 하더라도, 뒷차는 따라가면서 주행을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추월차로에서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추월만 가능한 도로이기 때문에, 뒷차는 따라가면서 주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때문에 "추월차로에는 같은 구역에서 1대의 차량만 추월을 시도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종합하면 추월차로의 전제조건은 [ 주행을 할 수 없다 ] 와 [ 추월차로에는 1대의 차량만 존재하여야 한다 ] 입니다.
 
 
넘어가서...
도로교통법 20조 [ 진로 양보의 의무 ] 와 시행규칙 16조 [ 차로 양보의 의무 ]를 보면...
당연히 일반적인 도로,차로에 적용되므로 차량은 주행중이고, 양보를 하는 행위는 2대 이상의 차량이 있는 경우입니다.
 
종합하면 '진로,차로 양보'의 전제조건은 [ 주행을 한다 ] 와 [ 하나의 차로에 2대의 차량이 존재하여야 한다 ] 입니다.
 
 
결론은....  추월차로는 양보 관련된 법을 적용할 수 없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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