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청문회 증인 불출석 시 고발"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다음 달 23일부터 이틀간 3차 청문회를 열기로 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특별법이 정한 규정에 따라 청문회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조위 권영빈 상임위원은 13일 서울 중구 저동 특조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특조위 조사활동 기간은 종료되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권 위원은 "청문회 7일 전까지 출석 대상자에 출석 요구서를 보내고 이에 불응하는 사람은 검찰에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조위는 또 해양수산부가 세월호 선수 들기 공정을 석 달가량 지연시켜 선체 조사 시간을 허비했다고 주장하면서 "현재 계획된 일정대로 진행해도 인양된 세월호 조사를 시작할 수 있는 시기는 일러야 11월 초순"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