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오후 11시30분경에 술취한 사람으로 부터 구타를 당했습니다. 곧바로 경찰이오고 가해자는 지구대로 가고 전 십수대를 맞고 턱을 4대 정도 맞아 머리가 너무아팠기에 응급실로가 CT를 찍었습니다. 결과는 단순 타박상이었고 지구대로 가서 조서를 쓰려는데 지구대에서 경찰서로 넘어갔으니 서에서 출두 하라고 하면 당시 CCTV를 USB에 담아가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CCTV내에서 맞는건 나왔는데 머리채 잡는부분이 애매해서 피부과를 가려고 하는데 이럴경우 이 진단서도 증거자료와 가해자의 죄를 추가 시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전 원형탈모가 있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