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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지급보류
게시물ID : law_1802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비공감으견
추천 : 0
조회수 : 326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07/21 1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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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15년 9월8일부터 (아웃소싱)이 관리하는
현장 (골프장)에서 2016년 7월8일까지 근무를하게되었으며 문제내용을 적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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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를 근무중에 파손하게 되었는데

건수가 2건이였습니다. 그래서 회사측에서 50% 본인 50%

5개월 분할하는조건으로 기안서를 작성, 본사에 넣었습니다.

차후 개인사정으로 7월9일 퇴사를 한다고 사전통보,

퇴사하게된 당일  업무를하다 카트사고가나서 수리비가 나오게되었습니다.

기존 두건에대해서는 저는 깔끔하게 합의를 한다하였고,

마지막사고난 카트건에대해선 정말 업무를 하다 억울하게 사고가 나게 된 경우라 못물겠다 

원래 이런부분은 회사에서 감싸줘야하는것아니냐라고 말했고 그날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사직서도제출된상태)

그전 두건에대해서도 우천시 작업중 사고가난것도 있습니다.하지만 그땐 아무것도몰랐기때문에

50%라는말에 대해서 수긍하고 협의를 하였지만 마지막 한건까지 더해지면 생활고에 시달리는상황이라

어쩌면 깔끔하게 해결되지않은상태에서 나온것도있습니다.

매월 20일 임금지불날입니다.

기존 두건에대해선 50% 회사부담을 제외한 나머지 50%일시불 금액은 제가 깔끔하게 월급날 정리한다하였고(기안서에 싸인하였음)

월급액에서 차감될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카트건에대해서 정리가 되지않았다고 

현재 임금지급보류중인 상태에 있습니다. 한푼도안들어왔네요.

어떤사람말로는 퇴직일이후 14일이내에 지급이 안되면 신고하라그러고

누구는 돈내고 끝내라 하는데 , 이게 정당한건가요 ,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사회 초년생이다보니 너무 당황스럽고 억울한부분이 있습니다.

집안사정도 아버지는 작업하시다가 인대를 다치셔서 사실상 소득이 없는상태며

동생은 군인입니다... 정말 생활이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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