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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의동 고3 존속살인 사건......
게시물ID : panic_8947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99콘
추천 : 24
조회수 : 9611회
댓글수 : 40개
등록시간 : 2016/07/22 08:14:37
이번에 이야기 하려는 이야기는 2011년 서울 구의동에서  발생한 존속살해 사건 입니다...
이사건은 고3 아들이 친모를 흉기로 살해한 후 그 시신과 같은집에서 동거한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20살도 않된 고등학생이 계모도 아닌 자신의 친모를 잔혹하게 살해(살해방범에 대해선 다시 언급하겠습니다)
8개월이라는 긴 시간동안 같은 집에서 시신을 방치해오다 아버지의 신고로 사건은 세상에 알려집니다.
 
가해자인 아들이 왜 그런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려면  피해자이자
범인의 어머니인 A씨에 대한 언급을 먼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A씨는 편부가정에서 성장했는데 그녀는 평소 자신의 아버지가 아들만을 위하고
자신은 여자라서 대접을 못받고 무시한다는 컴플렉스가 있었다고 합니다.
A씨는 결혼 직후에도 남편에게 과도하게 집착하는 셩향을 보였으며 여자는 찬물에 손담그면 않된다
혹은 작은차를 타면 무시당한다며 능력이상의 고급차를 구매할것을 남편에게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위에 언급한 상황의 연속인 결혼생활속에서 A씨와 남편의 관계가 원만했을리 없고
누구나 다 예상하겠지만 남편은 가출을 하게되고 남편과 A씨는 자연스럽게 별거생활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부터 비극이 시작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A씨는 자식인 B군의 교육에 무서울 정도로 매달렸다고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아마도 남편에게 향했던 A씨의 집착이 대상이 남편이 부재중인 상황에서 
그 집착의 대상이 가해자이자 아들인 B군에게로 옮겨간게 아닌가 합니다.
집착의 대상이 학생이다 보니 자연스레 교육과 성적에 대한 집착으로 변질되어버리고
극단적으로 변질되어 버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됩니다.
 
B군은 어릴때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었습니다 이미 초6때 토익이 900점을 넘었으니까요
부모의 별거가 시작되면서 엄마인 A씨로 부터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B군은 성적이 떨어지면 밥을 주지않고 골프채와 야구방망이로 폭행을 당하기도 합니다.
B군은 사건전날에도 10시간 동안 엎드려 뻗쳐를 시키고 재우지 않았으며
골프채와 야구방망이로 무차별적인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진학상담을 위해 어머니가 학교에 방문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때 B군은 모의고사 성적을 4000등에서 62등으로 조작한것을 들키면 어머니인 A씨에게 들킬까봐
2011년 3월 12일 범행을 결심합니다.(60만중의 4000등)
경찰의 재조사에서는 3월 20일 범행을 저질렀고 22일이 학무모 회의 날이었다고 합니다.
집에서 낮잠을 자고 있던 A씨의 왼쪽 눈을 찌른 후 반항하자 다 시 목을 조릅니다.
A씨가 아들에게 이러면 정상적으로 못산다는 말에게 아들인 B군은
"엄마는 내일이면 나를 죽일꺼야" 라며 다시 목을 찔러 그자리에서 살해합니다.
(자신의 친모를 눈을 찌르고 죽지않아 다시 목을 조르고 다시 목을찌르는 잔인성때문에
여러 기사에서 눈을찔렀다는 내용이 빠지고 실리기도 합니다.)
 
그렇게 살해후 A군은 시신을 그대로 방치하다 여름이 되자 시신에서 구더기가 생기고
냄새가 나자 공업용 본드로 문틈새를 봉인해버립니다.
어머니가 가출 혹은 여행을 갔다며 친척이나 주변사람들에게는 둘러대어 주변사람들은
알 수 없었으나 당시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혼소송을 진행중이었던 터라 해외여행을 갔다는
어머니의 출입국 기록을 조회해보면서 해외에 나가지 않았다는 걸 수상하게 여기게
아버지가  119소방대에 연락해 문을 열고 들어가고 A씨의 시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건이 알려지고 국민들은 큰 충격을 받습니다
어느 프로파일러의 말에 의하면 남성이 여성을 목과 눈을 찔러 살해한다는 건
가해자와 피해자간에 큰 원한이 얽혀 있고 피해여성에 대한 증오를 암시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재판이 시작되고 국민참여 재판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과정에서도 재판관의 "어머니로써 피해자를 동정한다" 라는 발언이 물의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재판과정중 어머니가 다시 보고싶다 말했으며
법원은 이례적으로 3년형이라는 최저형량 이하의 형량이 내려진 이례적인 판결입니다
 
사건의 당사자가 피해자이자 가해자인 사건이라 참 조심스럽네요...
 
 
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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