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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짚은 기사] "고령의 이건희 혼자서 성매매 준비했겠나"
게시물ID : sisa_74607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tixksa1
추천 : 18
조회수 : 1122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6/07/22 23:16:05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39369



성현석 기자
2016.07.22 17:59:09


성매매는 그 자체로 불법 행위다. 더 큰 문제는 이 회장 개인의 불법 행위로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성매매 의혹이 불거진 현장 가운데 한 곳이 서울 논현동의 고급 빌라다. 그런데 이 빌라는 김인 삼성SDS 고문 명의로 전세 계약이 돼 있었다. 김 고문은 과거 삼성 비서실에서 오래 일했었다. 이 회장의 최측근이다.  


이 회장이 성매매를 했다고 보이는 시기, 김 고문은 삼성라이온즈 대표이사(사장)를 맡고 있었다. 삼성 계열사의 현직 사장 명의가 전세 계약에 사용된 것이다. 삼성그룹이 이 회장의 성매매를 지원했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성매매 범죄에 삼성이 동원됐는지 여부, 철저히 수사해야"

참여연대가 22일 논평을 통해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삼성 이건희 회장의 성매매, 삼성계열사 임직원 관여 여부 철저히 수사해야"라는 논평에서, 참여연대는 "성매매 범행에 비서실(미래전략실)이나 계열회사의 임직원이나 자금이 동원되었는지 여부를 밝히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고령의 이건희 회장 혼자서 4~5명 여성과 성매수 준비했다는 건 경험칙에 반해"

참여연대는 "고령의 이건희 회장 혼자서 성매매 장소를 전세 내고, 한번에 4~5명에 이르는 여성과의 은밀한 성매수를 5차례나 계획하고 준비했다는 것은 객관적인 경험칙에 반한다"라고 밝혔다. 삼성그룹의 인력과 자금이 동원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만약 그렇다면, 현행법을 다수 위반한 셈이다. 김 고문이 전세 낸 빌라를 성매매 장소로 제공했다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했다는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또 삼성그룹의 인력과 자금을 이 회장 개인의 성매매를 위해 동원했다면, 이는 횡령 및 배임이 될 수 있다. 김 고문의 명의를 삼성 미래전략실 등이 빌려 썼다면, 이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을 어긴 셈이다.  


"총수 개인 성욕 채우려 계열사 자산 유용" 

참여연대는 "재벌의 계열사라고 하더라도 그 자산과 인력은 계열사의 업무에 사용되어야 한다"며 "재벌 총수의 채홍사 노릇에 소모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총수의 개인적인 성욕을 채우기 위해 계열기업의 자산과 인력을 유용한 것"이라는 설명도 뒤따랐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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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제대로  핵심을 짚은 기사가 나왔네요. 

출처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39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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