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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은 공무원들이 가장 환영하는 것이죠.
게시물ID : freeboard_134079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ekdskrnl8989
추천 : 2
조회수 : 479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6/08/03 10:08:56
공무원이라고 일반 직장인과 다르지 않습니다. 
기업 다니시는 분들, 퇴근하면 빨리 집으로 가고 싶죠. 
업무 관련인사(하청업체든 접대자리든간에) 만나서 업무 이야기하고 술먹고 노래방 가면 그게 유흥인가요? 아니면 업무의 연장인가요?

공무원들이 민원인과의 식사자리를 적극적으로 원해서 갖는게 아닙니다. 
보통 누군가의 소개를 받아서 옵니다. 예를 들면 "이러이러한 분이 찾아갈 테니 친절하게 대해줘" 이런 식으로요. 
그런 소개는 퇴직한 선배들의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그 다음이 국회의원이고요. 
오히려 현직자들은 어려움을 알아서 그런지 그런 부담을 잘 안주죠. 

거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모르는 사람도 아닌데 "그냥 만나서 이야기 좀 들어주라"는 부탁까지 거절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일단 자리를 갖게 되면 상대방의 민원 성격에 따라서 양상이 달라집니다. 
단순하게 공무원에게 뭔가 설명을 하거나 안면 익히기가 목적인 민원인들은 1차에서 끝내는게 가능해요. 
근데 뭔가 아쉬운게 있고 안되는걸 되게 만들려 하는, 음험한 의도를 가진 사람이라면
어떻게든 차수변경을 해서 해당 공무원에게 부담을 주려고 합니다. 

김영란법은 이땅의 공직자들에게 한줄기 빛이요 희망입니다. 
김영란씨가 그런 이야기를 하셨죠. 
공직자들에게 청탁을 거절할 수 있는 구실을 만들어 주고 싶었다라고...

요새는 핑계나 엄살이 기가막히게 잘 들어 먹습니다. 
워낙 김영란법이 사회 이슈가 되어놔서 그런지...

한가지 흠이 있다면 3만원 한도내에서는 밥 먹어도 괜찮다는 거죠. 
이것까지도 막아버려야 합니다. 
아니 왜 민원을 꼭 식당에서 이야기 해야 하나요? 사무실 놔두고??
해당 공무원한테 초과근무수당 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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