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2차 창작물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것 같아서 설명드립니다
게시물ID : comics_1740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시원한똥줄기
추천 : 0
조회수 : 602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6/08/04 17:19:13
어떤 저작물이 다른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인지 여부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원저작물을 토대로 하여 만들어진 작품으로서 원저작물에 내포된 창작성 있는 표현을 이용함으로써 그 작품 속에서 원저작물을 감지할 수 있을 정도로 실질적으로 유사한 작품이 2차적저작물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2차적저작물은 원저작물에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된 경우에만 인정되므로 그러한 창작성이 없을 경우에는 복제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즉 2차창작물의 요구조건은 원저작자의 허락을 받은 작품중에 원저작자와는 다른 창작성이 내포되어야만 2차저작물의 권리를 얻게 됩니다
 
색칠을 다시한다던지 선을 다르게 한다던지 하는 작업은 복제품이 되는것이지 2차 창작물이 되는것이 아니게 되는거죠
같은 케릭터가 2차창작자의 개성이 드러나게 작업을 해야지 2차창작물이 되는것 입니다 라고 하네요
자동상담서비스 심심할때 해보면 재미있을거 같긴 합니다
출처 http://www.copyright.or.kr/customer/counsel/auto-advice-service/practice/list.do
한국저작권 위원회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