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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law_1817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SAKI★
추천 : 0
조회수 : 252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6/08/05 16:37:03
5월에 중고나라 사기를 당하여 바로 신고했고
어언 세달이 지나 오늘 수사완료되었습니다.
수사관님이 피의자 부모님 번호를 알려주시면서
합의를 원할 경우에 연락을 하라고 하셨는데
굳이 제가 먼저 연락을 할 필요가 있나요?
아침에 완료 문자가 왔는데 아직까지 피의자쪽에서 연락이
없네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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