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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걸린 핸드폰 풀어보는것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게시물ID : law_1819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옛날여자우릉
추천 : 0
조회수 : 341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6/08/07 14:46:28
한 남성이 만나고 있는 여성의 폰을 몇개월에 걸쳐 보았습니다
 
남성은 여성에게 너의 핸드폰을 보고있기 때문에 니가 어떠한 사람들과 연락을 하는지 알고 있다 너는 나 말고도 다른 남자가 있다고 말을 하였고
 
여성은 그때 자신의 핸드폰이 개인적인 공간이 아닌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때도 핸드폰에 패턴을 이용한 잠금잠치를 걸어두었지만 남성은 눈썰미를 이용 핸드폰의 패턴을 보고 여성이 잠든시간을 이용해 핸드폰을 보았습니다
 
그뒤로도 남성은 지속적으로 여성의 핸드폰을 보았고 여성은 수시로 핸드폰 비번을 바꾸었지만 허사였습니다
 
그때마다 남성은 니가 다른남자들과 연락을 하기때문에 이것은 정당한 행위이다 라고 말하였고 여성은 그것이 옳지않다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이윽고 계속된 핸드폰훔쳐보기를 통해 여성은 남성과의 전화대화를 녹취하기에 이르렀고 여성은 남성의 변화를 기대하면서 고소를 하지않고 있는 상태였습니다만
 
남성은 계속해서 본인이 기분이 나빠질때마다 핸드폰에서 본 이름들을 열거하며 여성의 기분을 나쁘게 만들었습니다.
 
여성은 이것은 엄연히 사생활침해라고 주장했고 내가 패턴을 걸고 비밀번호를 지정해 놓는것은 보여주고싶지않다는 내 주장이다 였고
 
남성은 니가 뭘할지 믿을수가 없으므로 나는 정당하다의 의견이 맞섰습니다
 
이윽고 8월 6일 어제 여성은 남성을 만나 나는 너를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라며 얘기를 하였고 남성은 왜이러냐며 화해를 하자고 좋은분위기로 이끌었고
 
여성역시 남성의 변화를 기대했던지라 술을 마시고 잠이들었습니다
 
중요한것은 이때도 여성은 핸드폰에 패턴을 이용한 잠금잠치를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7일 새벽 3시 잠에서 깬 여성은 핸드폰에서 통화녹음내역을 확인하였지만 남성과 통화녹음이 된 부분이 전부 삭제되어있음을 알았습니다
 
즉 남성이 여성이 잠든시간에 패턴을 또다시 보고 핸드폰소유자인 여성의 동의없이 열고 함부로 파일을 삭제한것이죠
 
여성은 남성에게 아침9시쯤 왜그랬냐고 전화로 물었지만 남성은 녹취되어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대답을 극히 꺼렸습니다.
 
여성은 현재 핸드폰음성파일복구를 의뢰한 중이고 남성은 연락이 되지않습니다
 
둘의 관계는 결혼관계도 아니며 결혼을 약속한 사이도 아닙니다
 
네 여기서 여성은 저입니다.
 
요약하자면
 
1.남자는 여자의 핸드폰의 잠금을 몰래풀고 장기간 핸드폰 카톡 및 통화내역을 훔쳐보았다
2.여자는 그 사실을 알고 약 두달간 참았지만 심해지자 전화통화로 남자가 핸드폰을 열고 보았다는 대화를 녹취하였다
3.여자가 고소를 하겠다니 남자는 여자의 핸드폰을 결국 다시 열고 여자의 허락없이 파일을 지웠다
4.여자는 내일 (8월8일) 핸드폰 음성파일을 복구하여 고소할예정이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핸드폰에 암호를 걸어놓는것은 보여주고 싶지 않다는 의지를 피력하는 것이므로
 
비밀침해죄에 해당하여 안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또 저는 핸드폰에 음성파일을 지웠다는것에 침착함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복구를 하여 복구를 하였다는 흔적이 남는다고 하는데요 이것으로 다른 고소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또 고소를 하면 진행속도는 얼마나 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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