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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예 리쌍사건을 임대차 보호법에 대한 시각으로 옮겨서 보는건 어떨까요.
게시물ID : economy_2080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복건복지부
추천 : 3
조회수 : 895회
댓글수 : 17개
등록시간 : 2016/08/11 17:07:18
서윤수씨의 치졸한 태도때문에 본질은 많이 흐려지고 있어요.

임대차보호법의 개선에 대한 요구는 하루 이틀 논쟁이 되왔던게 아닙니다.

특히 실제 존재하지만 법적으로는 없는것과 마찬가지임 권리금도 개정되는법으로 커버해야된다고 생각하고요.

썰전에서 유시민작가님도 지적한 사항입니다.

리쌍이 건물을 사고 1층에 자신의 사용 하기 위해 계약 해지를 한다.는 것자체를 법적으로 막아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리쌍이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건물을 샀어도.임대차 보호법에 명시된 5년의 기간동안은 (7년정도로 늘려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리쌍이 마음대로 계약 해지 하지 못하게 해야된다고 생각해요.(정당한 사유는제외:월세 미납 법적사용용도 변경및 불법사업장)

연장해준다는 이유로 장소 변경등 또는 월세의 무차별적인 인상 또한 심각한 갑질 이라고 생각합니다.(이러한 제도의 문제에서 본다면

건물주가 바귀어 2년계약기간 종료후 재계약시 쫒겨나지 않기 위해 주자장으로 옮기는것 자제가 세입자의 권리가 너무 약합니다.

건물주가 바뀌어도 계약 내용을 성실히 이행해왔다면 입대차보호법에서 보장하는 5년과 월세인상률 안에서 재계약해주는거 

사회적 제도로 정당하다고 보입니다.)

장사하시는분이면 알시겠지만 건물 하나에는 건물주는 하나겠으나 실제 건물에서 생계를 위지하는 여러 세입자가 입니다.

2년 장사하려고 드러오는 사람은 드뭅니다.임대차 보호법은 5년입니다.하지만 실제로 여러 이유를 들어 계약 해지 할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 해지 한 후 자신이 사용하기 위해서는 1년간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됩니다.

하지만 사법부에서는 항상 세입자를 쫒아냅니다.건물주의 자산보호및 권리 강화로 말이죠.

번외로 권리금의 경우 세입자는 계약 기간이 만료되고 권리금 회수를 위해 부동산을 통해 세로운 세입자를 구해여 권리금을

회수할수 있으며 새로운 세입자를 정당한 사유없이 건물주가 거부할수 없습니다.하지만 건물주가 직접사용하기 위해 계약 해지 될시에는

권리금을 받을수가 없습니다.이것또한 적당힌 기구에서 상한선을 넘지않는 권리금 측정 기준으로 건물주가 세입자에게 돌려주는것이 

상식적인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약자 코스프레를 하는 서윤수씨는 참 보고 싫지만 실제 약자에 위치에 있는 수많은 세입자를 보호해주는

법에 대한 개정과 보호강화는 실질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그 틀에서 보자면 서윤수씨도 5년동안 1층에서 계속하여 

장사를 할수 있는 상황까지는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건강한 사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저 법적으로 리쌍이 문제 없으니깐 잘했다고 보기에는 현실에서의 세입자의 삶은 고단하기 그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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