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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에 대한 질문,
게시물ID : law_1826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익명의남자
추천 : 0
조회수 : 281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6/08/16 23:03:27

연차휴가는 회사 내규상 '유급휴가'로 지정되어있습니다.

유급휴가란 제가 알기론 근무하지 않아도 돈이 나오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연말이나 연초에 수당으로 정산해서 주는걸로 아는데,

제가 아는게 잘못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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