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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연장 구두계약이 효럭 있나요?
게시물ID : law_1831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나뭐왜뭐
추천 : 0
조회수 : 1192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6/08/22 01: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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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세 만기는 매번 돌아오는데 늘 어렵게만 느껴지네요ㅜㅜ

전세 계약을 만기일 전에 집주인과 구두로 합의한 경우(녹취나 카톡 등 증거가 있을 때) 법적 효력을 가지나요? 

찾아보니 만료 6개월~1개월 전에 연장 여부를 집주인이 통보하는 것이고, 별 얘기 없다면 자동연장 된다고 하던데요.

만약에 만료 6개월 전에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연장 희망한다고 연락해서 집주인이 ㅇㅋ했는데.. 만료 1달 전에 갑자기 사정이 생겼다며 말을 번복한다면요. 

도움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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