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최근에 누군가가 제 개인정보 (이름 핸드폰번호 지역) 을 이용하여 네이버 배너 광고에 올라온
쿠팡맨 입사와 관련된 배너를 클릭하여 간단한 제 개인정보를 적고 입사지원서를 냈습니다.
현재 국민신문고를 통해 경찰청에 민원을 넣은 상태이며 쿠팡측에 문의하여 제 입사지원서를 작성한 해당 PC의 IP를 보내주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게 과연 주민등록이나 이런게 아니라 저런 간단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입사지원서를 작성하였는데
이와 관련된 법 조항이 있나요? 혹시나 범인은 찾더라도 관련 법 조항이 애매하여 흐지부지 끝날 것 같네요.
그리고 아이피 주소를 보내주었는데 이걸로 사용자를 잡을 수 있나요? 제가 검색해보니 서울시 종로구의 기지국? 으로 나옵니다.
지식인이나 법게에 물어봐도 자세히 알려주시는 분이 없어 답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