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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위탁계약한 영업사원에게 물건을 사면 회사는 책임이 없는건가요?
게시물ID : law_1835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chococ
추천 : 0
조회수 : 442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6/08/26 10:55:16
개인회사를 통해서 LED 제품을 약정계약을 했는데 알고보니 캐피탈을 통한 대출사기를 당했습니다.
영업사원에게 대출이 껴있따는 애기를 구두로 전혀 듣지 못했고 대출 계약서 작성 당시에도 제목 부분을 가리고 그냥 사인을 하라고 해서 엘이디 계약서 인줄로만 알고 사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야간 사업을 운영하는 관계로 잠결에 캐피탈에서 전화가 와서 잠결에 동의를 해버렸구요. 그리고 LED 설치 바로 다음날 취소 요청을 했구요. 회사측에서는 14일 이전 취소는 위약금 40%를 물어야 한다더라구요. LED가 460만원인것도 말도 안되는데 그거에 40퍼센트를 물랍니다. 솔직히 영업사원이 우리에게 대출공지도 안했고 대출이 껴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애초에 계약을 하지 않았을것입니다. 이거 사기가 아니냐고 하니까 회사 이사라는 사람이 영업사원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람이 아니고 위탁 계약서를 작성한 사람이라 회사는 책임이 없다는군요. 자기가 영업사원과 애기해서 대출 공지했는지 안했는지 물어볼건데 만약 사원이 대출공지했다고 하면 그 시시비를 저와 영업사원이 가려내고.. 이게 가려져서 책임을 묻는다 해도 나머지 금액은 월마다 분납식으로 납부가 될거랍니다. 아니 취소요청을 해서 우리가 위약금 물고 대출 받은것도 취소를 해서 완납을 해서 끝내야지 무슨 36개월 분납으로 갚는건가요. 업무위탁계약한 영업사원이 회사 물건을 팔고나면 회사는 아무 책임이 없는건가요? 그리고 취소 요청을 해서 계약서 대로 위약금을 무는데 왜 36개월 분납식으로 11만원씩 납부가 된다는건가요? 회사는 계속 근로계약서 작성한 근로자가 아니라 업무위탁계약서 작성한 사람이라 책임이 없다고 회피하기만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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