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학기에 교양으로 법학개론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사법고시나 로스쿨을 통해 법조인이 된 사람은 일반인과는 다른 권리를 가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검사는 기소권이 있고, 판사는 법정에서 판결을 내리는 사람이고 변호사는 변호를 하는 사람이다.... 정도만 알고 있어서
법조인들이 가지고 있는 다른 권리, 권한이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법조인만큼 법을 잘 알고 있는 일반인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법조인은 할 수 있지만, 법을 잘 알고 있는 일반인은 할 수 없는 것이 있나요?
법에 관한 내용이라서 법률게시판에 질문 드리는데
혹시 적절한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하셔서 다른 게시판을 추천하시면 다른 게시판에 질문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