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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교통사고 후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게시물ID : car_8735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악마신전
추천 : 0
조회수 : 906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6/09/05 14: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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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토요일 친구녀석이 할머님이 계시는
요양병원에 가고싶은데 병원이 너무 멀다고
운전기사 노릇을 부탁해서 가는중이였습니다.

사고지점은 대전 가스원네거리에서
흑석리쪽으로가는 쉐보레대리점 맞은편이구요.

저는 좌회전 신호를 받고
일차로에서 일차로로
좌회전 중이였는데

반대쪽 차선에 있던 택시가
우회전을 해서들어와
제 차량 조수석 뒷바퀴+범퍼쪽에 추돌했습니다.

사고후 보험사를 호출하고
상대 택시기사분과
대화해보니...
승객분과 목적지를 말씀하시다가
전방을 확인하지 못하시고
주행했다고 하셔서 죄송하다고 하셨습니다.

제가생각할때는
저의경우 신호를 받고 정상 좌회전에
일차로 정상주행중이였고,
상대방 택시의 경우
우회전을하는데
2차로 진입후 차선변경이 아닌
우회전하면서 바로1차로로
진입하는 크게돈 우회전에
기사님 말대로라면 전방부주의까지
겹쳐서  제차 조수석 뒤쪽 후방에
추돌하였으니 100:0 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상대차량이 택시이고
하필 제차량 블랙박스가
고장이라 전원을 빼놔서
현장영상이 존재하지않아
혹시모른 걱정이 듭니다.

제가모를 실수로
저의 과실이 생길수도 있을까요?

소중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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