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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조선의 군 시스템 변경을 제안합니다.
게시물ID : military_6430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1베4냥꾼
추천 : 0
조회수 : 705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6/09/11 00:53:27
다음 글은 어디까지나 개인적으로 상상한 것이며
실현 가능성은 0%로 상정합니다.
헬조선이니까요.

1.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국방에 대한 기본 원리는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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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 39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2. '국방'의 정의를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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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은 
국가, 즉 입법/행정/사법기관 및 그 산하기관이 
모든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할 편의, 즉 '서비스'로 규정한다.

3. 운용지침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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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을 수행하는 기관의 장은
국방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모든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해
사회 구성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사용해야 하며
모든 예산 구성과 집행에 있어서 근거자료를 기록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

자료의 보관연한을 20년으로 하고 작성자와 결제자의 개인정보를 
각 자료에 첨부해 동봉할 의무를 지닌다. 또한 이 조항을
문서보관에 관한 법률조항과 연동시켜서 관련법률도 개정해야 한다.

입법기관인 정당에서는 국방을 행하고 있는 기관에 대해
예산 심의와 집행결과에 대해 의심을 가질 때에는
즉각 정부에 감사, 조사관, 특별검사를 임명 요청하여
감사/감찰/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다. 법정 대리인을
국가 예산을 사용해 고용하여 대리할 수 있다. 

국방 수행 기관의 경제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기관이 아니라 할지라도 특별검사를 통해 
기소권을 부여할 수 있다.

국방 체계를 이루고 있는 
인적, 물적 자원은 국가기관의 특정 구성원이
사적으로 유용해서는 아니된다. 

이런 사적 유용이 적발될 시에는 
군 형법, 형사법 중에 처벌이 강한 쪽의 법률을 적용시켜
인지 후 1월 이내에 기소, 
기소 후 6월 이내에 판결,
판결 후 1월 이내에 집행,
집행 후 7일 이내에 관보와 언론기관에 공시한다.
이때 피고의 인적사항은 기한을 정해 공개할 수 있다.

4. 징병제도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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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군계급체계에서 의무복무자에게 부여했던 계급을 전면 폐지한다.
징병은 헌법 제 39조 1항에 의거, 유지한다.
다만 현행 징병제도를 전면 수정해서 
징병까지 의무를 부여하고
군복무부터는 모병제도를 신설하여 적용한다

5. 군복무 면제제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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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징병된 후, 훈련소 과정을 수료한 자, 또는 수료예정인 자
훈련소 과정을 수료한 자 중에서 군복무 면제를 희망하는 자에 한해
'특별국방세' 납부 신청을 통해 군복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6. 특별국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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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39조 1항을 완전하게 현실화시키기 위한 특별조세항목이다.

ㅇ 납세대상 : 훈련소 과정 수료(예정)자 중 군복무 면제 희망자

ㅇ 납세의 내용과 그 세부사항
- 대상자의 친권자(법적 보호자)에게 납세의무를 부여한다.
- 대상자가 군복무 면제조치를 받은 후 
   친권자 또는 대상자가 특별국방세 납부를 회피하기 위해 
   친권/양육권/피양육권 포기신청을 할 시에는 지방자치단체/국가기관은 
   이 신청을 조세포탈 목적으로 인지하고 관할지역 세무당국에 통고한 뒤, 
   각 포기신청을 각하한다. 
- 납세 청구가 종료될 때까지의 기간에 대상자와 친권자 그 어느 쪽이라도 
   주민등록 말소신청, 국적 포기신청을 할 경우에는 자동 각하한다.

ㅇ 납세액
- 대상자가 훈련소 입소한 해를 기준으로 친권자의 전년도 2년간의 세대소득액을 
  합산, 2분할한 평균 금액 중 (국민)건강보험 / (국민)연금 / 세금 납부액을 뺀 금액의 6할
예) 2014년 소득 8000만원, 2015년 소득 9000만원, 2년간 보험/연금/세금 납부총액 3천만원
납세액 : ( (8000만원+9000만원) / 2 - 3000만원 ) * 0.6 = 3,300만원

- 대상자가 친권자, 친족으로부터 양도받은 재산(유가증권/부동산 포함)이 있을 경우에는 
대상자의 일시소득으로 산정하고 세대소득액에 포함시킨다. 
가치확정자산이 아닌 가치유동성 자산일 경우에는 그 가치환산 산정기준일을 훈련소 입소일로 한다.
(가치유동성 자산이라 함은 화폐를 제외한 모든 동산/부동산 등 '시세'가 존재하는 자산을 뜻한다)

ㅇ 납세방법
- 대상자가 훈련소 과정 수료(예정)일을 기준으로 익월을 1월차로 산정하고 
  24월까지 균등분할납세함을 원칙으로 한다. 
예) 3,300만원 / 24 = 월 납부액 137만 5천원
- 납세기한일은 매월 27일로 고정한다.
- 균등 분할납세 이외에도 전액 일괄납세를 허용한다.
- 1월 이상 체납시, 국민건강보험 체납이자를 적용하여 납세독촉을 시행하도록 한다
출처 내 상상 속에서 만들어낸 법안입니다.

구멍도 아직 있을테고, 법적 근거도 빈약합니다만

이정도는 최소한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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