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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강아지 치였단 글쓴이입니다.. 경찰서 다녀왔어요
게시물ID : animal_16702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투다리스머프
추천 : 16
조회수 : 707회
댓글수 : 23개
등록시간 : 2016/09/11 19:5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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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todayhumor.com/?animal_166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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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차게, 동게님들께서 차종 특정과 많은 조언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애지중지 키우던 강아지인데

그렇게 순식간에 죽어버리니 너무 맘이 아파서 지푸라기라도 잡으러 갔습니다.

결과는 잡아도 처벌할 법적근거가 없단거였습니다..


우선 발생 장소가 저희집 마당(지적도상 도로안쪽, 위 사진에서는 흙잔디바닥)이었던 점이 문제였습니다.

사유지인 마당안에서 강아지(재산)가 치여 죽었으나 고의가 아닌 과실이었던점,

형법에 적용할 근거조항이 없으며 이 부분은 민사로 가야한다고했습니다.. 

정확한 명칙은 과실재물손괴네요.

뭐 비슷한 케이스로는.. 남의 차량이 우리 마당에 들어와 차를 돌리다 벽을 부셔먹었다 정도와 비슷하게 보심 될듯하네요.


예상은하고 갔지만 아쉬운 맘이 크네요.

목줄을 안한거나, 마당이 개방되있던점은 그 이후의 문제고

도로에서 났으면 교통사고로 접수해 수사가 가능한데 마당안에서 치인게 오히려 교통사고로 접수를 못하게 된 경우네요..


실망한채로 파출소를 빠져나오는데 한 분이 그러시더라구요.

자기도 강아지를 키워서 맘은 잘 안다고, 하지만 1000원을 얻고자 5000, 10000원의 에너지를 소모하는것이 맞는 것인지는

본인이 판단할 몫이고.. 못도와줘서 미안하다고 그러시네요.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경찰 cctv 확보 후, 차량을 특정해 민사소송까지.. 만만치 않은 작업임에 

가슴에 묻어두고 잊어야겠습니다..


진심어린 조언 해주신분들 감사합니다.

한동안은 강아지를 못 키울것 같네요.. ^^;

어느세 주말 저녁입니다, 새로운 한 주 즐겁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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