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대로 입니다.
왕복 6차선 사거리인데.. 좌회전방향과 우회전 방향은 상대적으로 직진방향 보다 더 좁은..그런 사거리인데요
1차로는 좌회전/유턴 만 가능한 차로이며..
좌회전 신호는 들어오지 않고, 초록(직진)/주황/빨강 세 가지 신호만 있는 사거리에요.
대신 신호등 상단에 보행자 신호시에 좌회전/유턴 가능 이라고 표시되어 있구요.
여튼 이런 사거리의 1차로 정지전 맨 앞차가
직진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차 뒤의 다른 좌회전/유턴 차량들은 그 차 때문에 매끄러운 좌회전/직진을 못한 상황 입니다.
이때.. 맨 앞차를 신고할 수 있을까요?
있다면 신고 사유는 뭐가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