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의 직권 상정은 국회선진화법으로 엄격히 제한되어 있습니다만..
1. 천재지변
2.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3.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
현재 상황에서는 3번은 어려운듯하고.
1. 천재지변
- 현재 경주 지역은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있습니다.
즉, 공식적인 천재지변의 상황이지요.
2. 국가비상사태
- 9월 24일, 행정부 수반의 발언
"비상시국에 굳이 해임건의의 형식적 요건도 갖추지 않은 농림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킨 것은 유감스럽습니다."
새누리당은 국회일정에 불참하겠다고 하고
나머지 국회의원으로도 정족수에는 문제가 없으니.
필요법안 상정하고 처리해 나가도 전혀 문제 없을듯합니다.
이렇게 하면 국회가 아주 선진화될 것 같지 않은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