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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누가 제 개인정보 관련하여 입사지원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에 대해 검찰청에 고소장 접수 하였고
쿠팡 측으로 부터 받은 아이피주소와 로그기록을 첨부하였는데 경찰서에 연락이 와서 다녀 왔습니다.
그런데 하시는 말이 통신사로 부터 협조요청을 보냈는데 이 시간대에 로그 기록이 없다며 수사 진행이 더이상 불가하다고 합니다.
다른분이 알려주신 내용등을 말해보아도 ( 주소 추정이 안될때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흔한 경우의 수가 실제 해당 아이피가 접속하지 않은 경우,
본인의 아이피가 아니라 우회한 아이피의 경우입니다. ,,
유동아이피여도 통신사쪽에선 별 상관없이 바로 알아낼 수 있어요.
수사시관에서 협조공문을 통해 특정하는 아이피 중 유동아이피도 다수입니다. ,,
유동IP 라고 하더라도 ISP 에서는 해당 IP 를 할당받은 근거가 남습니다.
(근거 - 라우터 기종, 라우터 MAC, S/N, IP 활성화 시간, 할당받은 IP 등)
그 근거로 해당 ISP 가입자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확인됩니다.
르릉님 말씀처럼 OS 와 접속한 브라우저까지 확인 가능합니다. ,, 그리고 VPN 으로 우회해서 접속하더라도 해당 VPN 서버에는 로그가 남기 마련입니다. )
자기들은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냥 이렇게 통신사에 보내서 로그기록이 없다고 하면 더이상 수사진행이 안된다라고만 말해서...
어떻게 할 수 가 없네요.ㅠㅠ
어떻게 해야할 지 감이 안오네요.
아. 그리고 고마워서 바나나우유 하나 드시라고 올립니다.
사용하신 분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