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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정리전에 돌아가신 분 부동산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게시물ID : law_1863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클로이
추천 : 0
조회수 : 451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6/10/04 10:09:08
문의좀 드릴께요.. 

저희 본가가 30년간 살아온 집이 있고, 
돌아가신 할아버님 명의였습니다. 돌아가신지는 20년쯤 됐고.. 

이집이 돌아가실때 할아버지 명의라서 저희 아버지 이름으로 돌리질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한 10년전쯤에 그런 시도를 했고.. 
법무사한테 물어봤을때 가족들이 한 13명쯤 되는거 같고 거기 상속 포기 한다고 다 해줬는데 
12명은 다 해줬는데 1명이 있는데 이 한명이 연락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된다고 접었다는데.. 

저도 가족관계를 잘 모르겠는데 이미 오래전에 연락이 끊긴 가족중 한명이 있었는데 
바람이 나서 이혼을 했는데 바람핀 관계에서 자식이 있어서 그 자식에게도 상속이 가야된다고 하더라고요.. 
그사람이 연락이 안되서 명의를 못돌렸고요.. 

지금 그 집에는 저희아버지 어머님이 쭉 살아왔어요 결혼하고서부터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랑 쭉 같이 살았던거기때문에
저희 가족외엔 살지도 않았던 집입니다. ㅠㅠ 

근데 지금 재건축을 해야되는데 일이 복잡하더라고요.. 
진즉에 명의만 제대로 되었어도, 팔고 다른데 이사가셨을텐데 
재건축 보상금이 그럼 그 명의자들 13명에게 다 n/1 이 되는건지..
그렇게 되면 저희 부모님은 거의 한푼도 없다시피 새로 집을 구하셔야된다는 이야긴데.. 

막막해서 여쭤봅니다... 법적으로 이런 경우엔 어떻게 해야되나요?ㅠ 
정상적인 결혼관계에서 있었던 자식이 아니라 바람펴서 낳은 자식이 확인되는 바람에..
지금 명의를 못돌리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바람핀 자식에게도 상속분이 가야되는지요?ㅠ ㅠ 
연락도 하지 않았고.. 재산 관계 확인중에 발견되신 분입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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