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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물대포 소화전 연결 못시키는 법안 발의
게시물ID : sisa_76454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Vendetta
추천 : 28
조회수 : 830회
댓글수 : 20개
등록시간 : 2016/10/06 10:45:35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은 경찰의 시위진압 장비 가운데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찰장비’인 살수차가

 옥외 소화전을 연결해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한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방용수시설의 사용 용도를 소방 활동, 구조 활동, 대테러활동 등으로 명확하 게 한정해 소방용수시설이 그 목적에만 사용된다.

또 소방용수시설을 사용할 때는 해당 시설의 관리 책임이 있는 시ㆍ도지사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사후에 사용 내역에 대해서도 

기록으로 남기는 규정도 새로 담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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