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증여세 기준금액 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게시물ID : economy_2161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ho2
추천 : 0
조회수 : 1239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6/10/07 01:21:36
자세한건 세무사방문해서 문의하려하지만, 대략적으로 어떤 개념인지 알고싶어서 먼저 문의드립니다.
 
12월에 결혼예정으로, 저희 부모님이 저에게 아파트를 증여해주시려합니다.
 
재건축되는 아파트이고, 주택보유자라 조합원이며, 현재는 일반 분양중입니다.
(아파트 일반분양계약일은 10월 말경으로, 아직까진 집과 관련된 금액은 전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현재 부지는 모두 철거 되었고, 터닦는중? 인것 같습니다.)
 
1. 현재 부동산 업자들 시세를 보니 약 1억2천 정도에 조합원 분양권이 거래중입니다.
 
2. 일반분양 시세는 옵션가 포함 약 3억 3천만원입니다.
 
3. 조합원이어서 기존주택 감정가+@를 지불해야하는데, +@금액이 약 2억 3천정도 됩니다.
 
이 경우에 증여세 납부는 어떤 기준으로 산정되어 납부해야 해야 할까요?
 
 
 
1. 일반분양계약일 이전에 증여를 한다면, 1번처럼 분양권 시세인 1억 2천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면 되나요?
 
2. 일반분양계약일 이후에 증여를 한다면 2번처럼 3억 3천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해야하나요?
 
3.  3번처럼 +@ 금액을 건설사에 지불하는것이니까 2억 3천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해야하나요?
 
 
홈텍스에서 예상 증여세를 조회해보려 해도, 이런 계산은 처음이라 기준 금액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애매합니다 ㅠㅠ
 
아시는분 도움 부탁드립니다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