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트나 이미지 같은것을 보면 개인 사용은 가능하되 상업적인 수단으로는 사용이 불가능 하다 해서
저작권을 표시해 두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상업적인 수단의 의미가 궁금합니다.
개인 페이지 혹은 회사가 가지고 홍보수단으로 쓰는 sns페이지에 이러한 이미지나 폰트를 사용하여 글을 작성한경우
이게 저작권 법에 어긋나는지 알고 싶습니다. 한편으로는 회사의 홍보를 위한 이미지가 될 수 있을것 같기도 하고
게시글 내용으론 이 페이스북 페이지의 좋아요나 본 사람들에게 정보 제공을 위함이 목적이 될 수 있는데 이를 어떻게 판단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