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중국에서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
게시물ID : law_1873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쿵쿵뛰자오예
추천 : 0
조회수 : 565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10/16 19:54:26
옵션
  • 본인삭제금지

메일 읽기

수정전달삭제메일함 이동이동할 메일함 선택받은메일함내게쓴메일함스팸메일함휴지통자동청구서함쇼핑·뉴스메일함SNS알림함카페메일함

보낸사람

받는사람.com>



원문 보기안읽음 표시 

안녕하세요. 이런일로 글을 쓰게 될줄 몰랐습니다...

중국에서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한국인이 대표로 있는 회사이구요. 저도 한국인입니다  

하지만 대표 지분은 40프로로 다른 중국대표도 같이 있는 회사이지만 운영은 한국대표가 하였고

국적은 중국 회사입니다

잘 다니고 있던 회사였는데 갑자기 당일에 회사직원 전부를 해고통지하였고,

하루라도 더 늦으면 한달 임대료를 더 물어야 하니 지금 당장 모든 짐을 챙겨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당일날 해고통지하는것은 위법이다 보상금을 달라 하니 

본인이 파산을 했는데 돈을 왜주냐고 하더군요

그래서 중국 노동법에 대해 알아보고 다시 대표를 만나서

파산을 해도 당일날 통지는 위법이니 보상금을 달라 요구했더니 

본인이 알아보고나서 알아서 주겠다고 말하고 지금까지 계속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슬픕니다 보상금을 떠나서

회사를 같이 만들었던 초기멤버고 이제까지 열심히 일해왔는데

하루아침에 직장이 사라진것도 모자라서

다같이 짤린 직원들에게 저랑 이야기하지말라고, 저와 인연을 끊으면 너는 한달치 돈은 주겠다는 둥 

정말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행동을 하고있습니다 

현재 직원들은 모두 한국으로 급히 돌아갔고 저만 중국에 남아있습니다

아마 저만 중국 노동청에 가기 쉬운 상황이기에 정보를 차단하려고 그런것 같습니다 

원래는 3개월 보상금으로 인도적으로 합의하려고 했는데 지금 너무나 화가나서 노동청에 고소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질문드립니다.

 

 

-근무기간은 2014 7월부터 해고당한 2016년 9월까지 2년 2개월입니다.

 9월 마지막날 해고되었습니다. 이경우에 3개월 청구할수있는걸로 들었는데 맞는지요?

 

-보험을 해주었긴 했지만 중간에 회사에 돈이 없다며 임의로 중단하였습니다.

 그런데 중국 보험이 아닌 한국 여행자보험입니다.

 외국인도 보험이 의무라고 하던데 여행자 보험으로 대체가 가능한가요? 

만약 보험이 인정안되었을 경우에 저는 보험금도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요?

 

 

-대표는 A , B 총 두개의 회사를 가지고 있고 저에게 A , B 회사 일을 동시에 시켜놓고는 

 해고할때는 말을 바꾸어서 저는 A회사 소속이고 파산했으니 나가야 한다고 합니다

B회사는 수익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미디어에 관련된 일을 하고있어서 B회사이름으로 제가 일한 증거들은 제가 출연한 영상이나 파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금전적인 청구 가능할까요?

 

 

현재 회사가 만들어준 거류증 있고 근로계약서도 있습니다.

정말....너무 나쁜 사람이라서.. 제가 합법적으로 할수 있는게 있다면 돌려주고 싶습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전 메일 읽기다음 메삭제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