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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14일내청약철회
게시물ID : smartphone_4667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잠실귀요미
추천 : 0
조회수 : 630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6/10/18 11: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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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터치불량으로 교품증 발급받아서

청약철회하려고 했는데

대리점에서 교환만 가능하다고 하는데 청약철회원래 안되는건가요?

법대로 하면 자기들은 잘못없다는데 이거 신고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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