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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쉽게 이해하기
게시물ID : freeboard_136627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나키가오스마일
추천 : 2
조회수 : 193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10/19 16:3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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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작글
안녕하세요. 저는 저작권단체에서 일하고 있는 남징어입니다.
저작권에 대해서 모두가 쉽게 이해하여 침해행위가 줄어들었으면 하는 마음에 글을 써 보려고 하는데 좀 더 많은 분들이 봐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여기 게시판에 올리는 점 이해 바랍니다. (문제시 말씀해 주세요.)
시작하기 전에 먼저 제가 쓰는 글은 ‘이것이 저작권이다!!!’가 아니라 ‘저작권 이렇게 이해하면 쉽지않을까요?’ 하는 글입니다.
먼저 저작권이란 저작자의 권리이자 지적재산입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저작권은 무형재산입니다. 한마디로 저작자의 재산이란 말이죠.
그럼 무형재산을 유형재산으로 바꿔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 세상에는 내 것과 남의 것 이렇게 두 가지의 물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핸드폰으로 통화를 할 때와 달리 남의 핸드폰으로 통화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허락을 받아야겠죠. 그런데 여기서 핸드폰주인이 통화비로 1,000원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통화비가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면 1,000원을 주고 통화를 하면 되고,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되면 협상을 하던지 남의 핸드폰을 사용 안하면 됩니다.
타인의 물건을 사용하고자 할때는 최소한의 허락이 필요하며, 사용범위나 목적에 따라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렇듯 저작권을 타인의 권리, 또는 타인의 재산 이렇게 인지하고만 있어도 침해행위가 줄어들지 않을까 합니다.
저작권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지킬라고. 하니 손해 보는 것 같고, 몰라서 못 지키는 이 두 가지라고 생각 됩니다.
이는 사용자들만의 문제라기보다 여러 저작권단체들과 한국저작권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저작권에 대해 더욱더 알려야 하며, 초등학생 때부터 저작권에 대한 교육이 반듯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저작권이 지켜지지 않으면 그 문화는 발전할 수 없습니다.
이민규 3무비스 대표님께서 ‘국제 저작권 기술 콘퍼런스’에서 하신 말씀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리며 좀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아는 만큼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콘텐츠를 제작하는 날이 온다면 우리는 탱크나 비행기가 없어도
강대국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문화콘텐츠 강대국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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