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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교사 절반이 자녀수 2명 이상…'3년 육아휴직'의 힘?
게시물ID : sisa_76766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핑크레인져
추천 : 10
조회수 : 666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10/21 22:01:23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9/30/0200000000AKR20160930180700017.HTML?input=1195m

1. 교사와 공무원은 3년까지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1년 이하 유급, 2년이상 무급)
2. 대체인력이 바로 수급되므로 육아휴직을 쓸 때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됩니다.
3. (공무원이므로 당연히...)육아휴직을 쓴다고 고용에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만 보아도 교사와 공무원은 육아휴직이 잘 보장되는 편이죠. 그 결과로 교사의 절반 이상이 2명 이상 다자녀 가정을 꾸릴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의 낮은 출산율 해결책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육아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면 해결된다는 것이죠. 사용자는 근로자의 고용보장과 육아휴직 보장,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방지를 해야합니다. 우리나라가 청년들이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사랑의 결실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곳이 되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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