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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사기꾼 인실X 후기.jpg
게시물ID : soda_457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기승전치킨
추천 : 19
조회수 : 11774회
댓글수 : 67개
등록시간 : 2016/10/23 03:3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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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작글
09-합의금-전달.jpg


약 1년이 넘는 기간 끝에 중고나라 사기꾼으로부터 합의금을 받아내고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1년전 그때로 되돌아 가보면....

(지금은 차여서 없지만) 여자친구 폰이 맛가서 취업전까지 막 쓸만한 폰을 찾고 있어서

갤럭시 노트3를 생일선물로 사주게 됐습니다

그전까진 중고나라에서 거래내역이 충분한 사람과 거래해서 사기를 당한적이 없었어요

혹시라도 중고나라에서 거래하신다면 최우선으로 직거래, 안된다면 거래내역 많은 분과 하는게 안전합니다

그럼 본론으로 돌아가서....

근데... 당시 노트3 중고 시세가 30만원인데 27만원에 판다는 사람이 나타나서 맘이 급해지더라구요

구글링 해보니 회사도 다니고 있고, 학교정보도 나오길래 믿고 거래했는데... 연락이 두절돼버렸네요....?!????

후.... 열받아서 바로 경찰서에 신고하러 갔습니다.



경찰서 가실 때 준비하셔야할 것들입니다.

1. 중고나라나 사이트에서 사기꾼이 올린 게시글 스크린샷과 URL, 통화내용과 시간
2. 계좌이체에 이용했던 은행에 가서 해당 건에 대한 상대 이름과 계좌번호가 나오도록 입/출금 거래내역을 뽑아달라고 합니다.

이 2가지를 가지고 경찰서 사이버 전담팀에 가셔서 조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꽤 많은 시간이 걸리더군요...

이후 몇달이 흘렀습니다



01 사건처리결과 통지.jpg


제가 신고한 뒤, 사기꾼이 경찰에 수배되어 고속도로에서 걸렸다는 담당 수사관님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건 상대가 경제적 상환력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합니다

반드시 담당 수사관님께 전화해서 확인해보셔야해요!!

사기꾼이 상환능력도 없고 배째라고 하면 여기서 민사소송을 진행한다하더라도....

소송비용만 날리고 원금마저 못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다행히 집안 형편이 좋은데, 가출한 사람이라는 얘기를 들어서 바로 민사소송에 들어갔습니다






아래 소장 양식은 3쪽 정도 되는데, 양식은 해당 주소 지방법원 홈페이지 가시면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법원에 제출할 때 필요한 서류로는
1. 판결문(경찰 통지서) 복사본, 입출금 거래내역 복사본, 송장 각각 4부

2. 사실조회신청서
  - 보통 중고나라에서 거래할땐 상대방의 정확한 이름이나 주소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기꾼의 계좌번호나 폰번호를 조회하여 정확한 신원을 확인해서, 사기꾼의 신원을 확정해야합니다
02 소장 1.png

02 소장 2.png

02 소장 3.png

03 사실조회신청서.png


소장과 사실조회신청서를 제출하실 때, 여기서 소송비용이 생깁니다.
송달료와 인지료인데요....
금액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지만 송달료가 적게는 5만원에서 20만원 정도까지 들 수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엔 74,000원이 나왔네요



11-법원-SMS.jpg


소장을 작성한 뒤에는 문자나 우편으로 상대방의 신원을 알려주는 우편물이 도착합니다
해당 은행이나 통신사에서 신원을 확인해주기 때문에, 여기에서 확인된 신원을 통해 당사자표시 정정신청서를 법원에 내야합니다.



준비할 서류 :
1. 당사자 표시 정정 신청서
2. 소장(신원불상으로 표시해 제출했던 송장 대신 신원이 확정된 소장을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3. 은행이나 통신사에서 제출한 회신서

각각 여유있게 4부씩 준비해갑니다. 추가비용은 안들어요



07 당사자(피고) 표시 정정신청서.png
이렇게 수정된 소장까지 제출하고 나면....

피고(사기꾼) 주소로 소송서류가 날라갑니다

그럼 2가지의 경우가 생기는데...

1. 피고측의 연락이 오는 경우 - 피고측에서 합의를 하자고 연락이 옵니다. 여기서 합의금 협상이 들어가죠...

2. 피고측의 연락이 없는 경우 - 빨간줄 그어도 좋으니 배째라!! 더 복잡해진다네요... 아마 못 받을 확률이 높다네요

저같은 경우엔... 사기꾼이 가출을 한 상태에서 사기꾼 부모님과 연락이 닿아 합의 진행을 했습니다




08-합의과정.jpg



2차례 통화간 서로의 입장을 확인했고, 저도 원금만 받자는 생각으로 진행한 소송인지라 합의금을 많이 쓰진 않았어요

법원 왔다갔다 하고, 소송준비하려고 여기저기 정보찾아본걸 생각하면 손해같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받았으니 위안을...^^

08-2.png


결론적으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1. 되도록 직거래, 안된다면 거래내역이 많은 사람과 거래하자!!
   (그래도 URL과 스크린샷은 찍어놔야합니다)

2. 그런데도 사기를 당했다면 준비해놓은 대화내용과 URL, 스샷을 모아 경찰에 신고합니다.

3. 사건결과가 경찰서로부터 오면, 상대방이 상환능력을 갖고 있는지,
    상환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 파악하고 민사소송을 진행하면 됩니다.




소송 정보 모을 때 넌이미털렸다 님의 게시글을 많이 참고했고, 도움이 됐습니다
이 분 글도 확인해보셔요~
http://todayhumor.com/?soda_4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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