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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 있는 불법복제의 예외적용 (?)에 대해...
게시물ID : gametalk_32603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노틀담의곱창
추천 : 3
조회수 : 598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6/10/23 15:04:40
게임을 구매했지만
기술적인 오류나 분실 등으로 구매한 게임을 못 하게 된 경우
온라인에서 공유되고 있는 복제판을 사용해도 되느냐는 질문을 보았습니다.
그런 경우 게임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구매한 것이니 상관없다는 댓글도 있더군요.

그게 게이머들의 합의 또는 특정 커뮤니티 멤버들의 합의인지는 몰라도
사실 법적으로는 틀렸습니다. 논란의 여지 없는 불법복제, 엄밀히 말하면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라이센스 구매를 했든 소프트웨어가 담긴 미디어를 구매했든
그 복제물을 취득할 권리는 없습니다.

개인이 구매한 CD, DVD, 콘텐츠가 담긴 메모리 스틱 등은
개인이 잘 관리해야하는 책임이 따릅니다.
스팀에서 받은 파일이 문제가 있으면
스팀에 기술지원 또는 환불을 요청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맞습니다.

댓글 중에는 ISO 같은 가상 시디 파일이 원래 그런 용도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댓글도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자기가 구매한 미디어를 물리적으로 보호하거나 이용의 편의를 위해
디지털 복사본을 만드는 경우에만 합법입니다. 이를 backup copy라고 합니다.
같은 소프트웨어를 구매한 적이 있다고 해서, 그 소프트웨어의 불법복제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없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국내에서 애플의 앱스토어나 스팀과 같은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유통 및 클라우드 저장 플랫폼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종류든 물리 미디어는 분실, 도난, 파손에 취약할 수 밖에 없으니까요.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개인이 관리하는 것보다는 저런 관리를 잘 해주는 서비스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보과학 (information science)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이자
게임을 좋아하고
망해버린 (?) 한국 PC 게임 업계의 부활을 바라는 게이머의 입장으로 몇 자 적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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