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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주행 교육 불참 시 위약금 관련
게시물ID : law_1878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SAKI
추천 : 0
조회수 : 475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6/10/23 15: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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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오늘 오전에 도로주행교육 4시간이 있었습니다.
집안에 안좋은 일이 갑자기 생겨 교육에 불참하겠다고 40분 전에 급하게 학원에 연락했더니
위약금9만원을 요구하더군요.

교육 한 시간 당 4.5만원 x4시간 = 18만원의 50%를 요구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예약시간 24시간 전에 취소 = 위약금 없음.
예약시간 12시간~예약시간 취소 = 총 시간 교육비의 20%
예약시간 이후 취소, 무단 불참 시 = 총 시간 교육비의 50%

로 알고 있습니다.

9만원을 요구하는 것이 정상인가요 ?

학원에선 한 시간 전이면 자기들 다른 교육도 못 받고 그런거니깐 50프로가 맞다고 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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