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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젠가 진짜로 개헌을 한다고 하면
게시물ID : sisa_77473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낭만고등어
추천 : 1
조회수 : 296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6/10/30 13:26:12
더민주에서는 헌법 13조 3항에 대한 부분에 수정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13조 3항이 연좌제 금지에 관한 부분인데 

딱 한줄만 더 넣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단 비리에 관하여서는 그 예외를 둔다- 

비리 저지르면 3족을 다 털어서라도 비리를 저지른 금액이라던가 추징금을 다 환수할 수 있게 말이죠. 

비리 저지르고 당사자만 몇년 살고 나 돈없소~ 이러면 땡 아닌가요? 

비리 저지르고 번 돈을 혼자 쓰는 것도 아니고, 일가친척 모두가 잘 썼을텐데 말입니다. 


다른 범죄에 관한 연좌제는 금지해야 함이 당연하지만 

비리만큼은 연좌제 금지의 예외로 두는 방식으로 개헌이 됐으면 합니다. 

비리가 곧 반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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