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에서는 헌법 13조 3항에 대한 부분에 수정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13조 3항이 연좌제 금지에 관한 부분인데
딱 한줄만 더 넣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단 비리에 관하여서는 그 예외를 둔다-
비리 저지르면 3족을 다 털어서라도 비리를 저지른 금액이라던가 추징금을 다 환수할 수 있게 말이죠.
비리 저지르고 당사자만 몇년 살고 나 돈없소~ 이러면 땡 아닌가요?
비리 저지르고 번 돈을 혼자 쓰는 것도 아니고, 일가친척 모두가 잘 썼을텐데 말입니다.
다른 범죄에 관한 연좌제는 금지해야 함이 당연하지만
비리만큼은 연좌제 금지의 예외로 두는 방식으로 개헌이 됐으면 합니다.
비리가 곧 반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