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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 평화시위 참고사항 입니다.
게시물ID : sisa_77671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베룸
추천 : 3
조회수 : 372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6/11/02 03:04:43
현행 집시법은 신고되지 않은 집회의 주최자를 
‘형사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집시법에 따르면 
그 집회·시위의 시간, 장소, 방법 등과상관없이 경찰이 재량적 판단에 의해 즉각 해산을 명할 수있고, 이에 불응하는 참가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할 수 있다.

집시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시행령 제14조 별표2를 보면 확성기 등 소음기준은 주거지의 경우 주간 65db, 야간 60db 이하로 유지


 제10조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시간)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집회의 성격상 부득이하여 주최자가질서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관할경찰관서장은 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도 옥외집회를 허용할 수 있다. 


요약 : 
견찰들이 시키는데로 조용히 말 잘 듣고 오면 됩니다.
괜히 소리 지르고 시끄럽게 하면 불법입니다.
어두울때 가라고 하면 뒤도 보지 마시고 언능 집에 가세요.
어정쩡하게 서 있어도 불법입니다.
견찰이 집회신고시 불법이라 명하면 거긴 가면 안됩니다. 


결론 : 
견찰의 재량적 판단에 의해 그시위는 합법 또는 불법이 됩니다. 집시법은 한마디로 견찰이법 그자체입니다.
  
출처 http://www.law.go.kr/%EB%B2%95%EB%A0%B9/%EC%A7%91%ED%9A%8C%20%EB%B0%8F%20%EC%8B%9C%EC%9C%84%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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