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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에 종사 하고 있습니다. 구조조정 관련.... 능력자 분들의 답변
게시물ID : gomin_166936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dash-8
추천 : 0
조회수 : 411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6/11/03 15:32:47
부탁드립니다.   안녕 하십니까? 조선업협력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30대 아재입니다. 알다시피 조선업불황으로 이번에 저희팀이 없어질 위기에 있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몇가지 질문 사항  올려봅니다.  능력자분들의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1. 회사사정으로 인한 해고시 법적으로 책정된 위로금은 없는지요
2. 근로계약서 작성시 임금의 8프로 정도를 퇴직금으로 합산하여 준다. 라는 조항이 있는데 법적으로 월급에 퇴직금을 합산하여 지급하더라도 문제가 없는지요. (막상 저희는 시급제가 아닌 월급제 라서 근로계약서 작성시 팀장님이 아마 퇴직금 줄거야 라는 말만듣고 정해진 월급만 잘나오면 되지 라고 생각 하고 싸인 하였습니다.) 그리고 근로 계약서 두장 모두 회사가 보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3. 월급명세서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는 월급제가 월급명세서 가 필요한가 정해진 월급만 잘나오면 되지..
라고 생각 하는것 같습니다. 이것도 법적 문제가 없는지요.
4.고용보험 수급 요건이 전회사든 어디든 6개월 이상만 납입하면 문제가 없는지요.    능력자 분들의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야 아직 솔로라서 괜찮지만 장가가서 식구가 있는 여러 형님 동생들은 걱정이 많은가 봅니다.  지금 조선업 구조조정이 한창인데 직영본사 근로자들은 위로금 10~20개월치 받는다는 소리를 들으면  부러워해야할지...  씁쓸해야 할지..  좀....
하이튼 같은곳에서 같은일을 하지만 회사가 다르다는 이유로
이런 차별아닌 차별을 받을때면 마음이 참 안좋아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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