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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량 신차 구입 문의 입니다.
게시물ID : car_8936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정직
추천 : 0
조회수 : 1259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6/11/10 10:45:54
현재 장애인 차량으로 신차를 1년전에 뽑았구요
 
지금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차량을 팔고 다시 신차를 구입하게 되면 세금(취등록세)은 어떻게 되나요?
 
현재 2급으로 취등록세 개소세 면세를 받은 상태 입니다. 5년 동안 디시 신차 구입시 면세 받지 못한다고 하던데요 이게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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