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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샘토론보면서 혼자 생각한 공상
게시물ID : sisa_78423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뜨아
추천 : 0
조회수 : 518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11/12 02:02:30
내일을 위해 술 한잔 하면서 공상의 나래를 펼쳐봅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과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곤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

여기서 내란이 뭘까 생각하면서

http://krdic.naver.com/detail.nhn?docid=7139000 나라 에서 정권을 차지할 목적으로 벌어지는  싸움..

해석에 따라 다르겠지만 내기준으로 곰곰히 재해석하면 

내란이란...정권을 차지할 목적도 있겠지만...대통령은 정권을 이미 잡고 있음으로..정권을 유지할 목적으로...벌이는 큰싸움...이를 테면...

1. 부당한 공권력을(살수차)을 이용해 국민에게 상해(or사망)에 이르게 하여 국민을 분노케하여 싸움을 일으킨다던지..

2. 정권유지를 위해 국민 여론을 가르기위해 여혐, 남혐을 조장한더던지....극우 극좌를 선동해 큰 싸움(꼭 주먹쥐고 고성이 오고가야 싸움인가?)

3. 본인이 무능력한데다..부패한거 걸려서 항의하는 국민을 향해 부당한 공권력을 행사한다던지...내사중인 경찰을 자살에 이르게하는 등등.

다른거 찾아보자면..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754673&cid=50307&categoryId=50307

국가의 정치적 기본 제도 및 조직을 불법적으로 파괴, 변혁할 목적으로 대규모의 폭동을 일으키는 상태.

음...내란..생각보다 광범위하다는 생각이 드네요...최종 판단은 헌재에서 하겠지만...조금더 있으면 형사상 소추도 가능할것 같지만...

판사님...주어가 없습니다(전대 대통령의 경우를 생각해본겁니다)...또한 혼자만의 공상입니다(선동할 의도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법이라는게 이렇게 광범위하지도 않고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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