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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조사받고있습니다 도와주세요
게시물ID : law_1897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골든로즈
추천 : 1
조회수 : 5582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6/11/21 08:3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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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4년 12월 2x일쯤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90일을 받았습니다.
2월중에 친구와 4박5일 일본여행을 갔다왔는데 출국날이 일요일이었는데 다음날인 월요일이 실업인정날자였습니다. 급하게 잡힌 여행이라 팀뷰어 어플을 통해 원격제어로 신청을 했습니다. 또한 출국 전에 취업신청이 한건 밖에 안되 한건은 월요일에 원격제어를 통해 이력서를 넣고 실업인정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3월에 복학을 해서 18학점 수강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2주전에 실업급여부정수급조사과에서 실업인정신청날자에 해외체류중이었던 기록으로 인해 조사를 받으라고 등기가 와서 찾아갔습니다.
원격제어를 통해 했다고 하니 증거가 될걸 가져오라고 합니다. 팀뷰어를 비회원으로 이용하였었고 컴퓨터는 하드웨어 업데이트로 포맷됐고 휴대전화도 바꿔서 폰에도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팀뷰어에 연락하니 고용노동부에서 관련얘기로 연락받은적도 있지만 팀뷰어 서버에서 로그까지 남기지는 않는다고 확인이 안된다고 합니다. 조사관한테 얘기해도 계속 증거를 가져와야한다고만 얘기합니다.

또한 3월에 복학한것과 관련해서 3차와4차 수급이 여기 기간에 해당되서 배액을 상환해야 한다고 합니다. 3차가 3월9일까지라 7일이 해당되니 3,4차 모두 부정수급이라고 합니다. 복학은 한번했는데 2건에 대해 배액상환을 하는건가요? 그리고 16년도 부터 대학생도 실업급여대상이 됐는데 이에 대해 소급적용되는건 혹시 없을까요?

1. 원격제어를 통해 실업인정을 했는데 기계포맷/교체로 인해 기록이 없음
2. 해외에서 구직신청한건 인정안되나요?
3. 실업급여 받다가 복학했는데 3차가 3월9일까지라 7일이 학생신분이라서 3차4차가 둘다 부정수급이라고 배액을 상환하라고 합니다.

이와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또 혹시 여기서 잘못되거나 결과가 어떻게 예측되는지좀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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