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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계산 (초과근무수당등) 및 노동법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게시물ID : law_1901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운설
추천 : 0
조회수 : 2212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6/11/26 14:04:05
안녕하세요.
급여계산 및 노동법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남동생이 얼마전 이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직한 회사의 급여계산법이 급여계산에 대해 잘 모르는 제가 듣기에도 계산법이 영 이상하고,
뭔가 근로기준법을 약간 어기고 있는 듯 하여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우선 상황을 설명드리면
동생을 경력자로써 경력을 전부 인정해준다는 얘기로 면접시 연봉 2400 을 제안받았는데
동생은 이전 직장에서도 연봉 2500만 가량을 받아서 그냥 좋다고 했답니다.

그리고 입사는 8월 18일 이었고, 관리직으로써 하루 평균 약 5시간의 초과근무를 했었습니다.
오후 5시반이 정시 퇴근시간인데, 평균적으로 밤 11시 ~ 새벽1시 경에 퇴근하더군요.
삼성전자에 전자제품을 납품하는 회사인데 여름부터 11월까지는 성수기랍니다. 그래서 퇴근이 늦다네요.
그리고 그 때문에 일요일 역시도 단 하루도 빠짐없이 출근하더군요;

그리고 대망의 첫 월급날인 9월 10일에 첫달 월급으로 903,225 원을 받았습니다. (?)
여기까지 듣고 제가 1차 멘붕을 했는데.. 일단 약 2주정도 근무를 하긴 했지만
거의 매일 5시간 정도의 초과근무를 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초과근무수당을 최저임금으로만 계산을 해도
받은 급여의 두배는 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저 금액이면 초과근무수당을 아예 지급하지 않은게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우선 동생에게 퇴근한 시간을 매일 기록해 놓으라는 얘기를 했고, 한달후에 보자고 했습니다.

또, 8월 19일에 첫 출근해서 처음으로 쉬어본날이 9월달에 있었던 추석연휴 3일이었고,
추석연휴가 끝나자마자 바로 토요일과 일요일 역시 출근하더군요.
물론 일요일도 예외없이 평균적으로 밤 11~12경 정도에 퇴근을 했습니다.
(동생의 입사후 첫번째 휴일이 10월 2일 일요일 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9월..
30일 동안 쉬는날이 추석연휴인 3일 뿐이었고,
토요일 일요일 포함 27일을 근무하여 월급날인 10월 10일에 받은 월급명세서를 보니
기본급 200만
초과근무수당 등.. 각종 수당항목이 있었으나 이 부분들이 전부 0 원..
뭔 사우회비? 이런것까지도 공제해서 세후 175만원 이더군요.

그래서 동생의 퇴근시간 기록부를 보고 초과근무시간을 계산해봤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을 초과근무로 계산하고, 평일 오후6시 부터 근무한 것을 초과근무로 계산했더니
무려 199 시간 입니다.
이정도면 그냥 직장인 기본 근무시간인 209 시간의 거의 두배 아닌가요?
더구나 주 12시간 이상의 야근은 근로기준법을 어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까지 얘기를 들은다음 동생의 8월 월급으로 903,225 원이 어떻게 나온것인지부터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기초임금 계산법을 이용하여 아무리 환산해봐도 세전 903,225 원이 계산되지 않길래 뭔가 이상하지 않나? 하고 생각하던 도중
그냥 기본급인 200만원 을 근무일인 31일로 나누고 출근일수 였던 14일을 곱해보니 나오더군요;
2000000 / 31 * 14 = 903,225

이런식의 계산법은 일요일을 근무일로 생각해야 나올수 있는 발상 아닌가요? 말이돼나요? 이게?
급여계산을 이렇게 한다는 얘기는 첨 들어보는것 같은데..

동생도 급여부분에 매우 당황스러워 해서 제가 약간의 검색해본 결과 내용을 토대로 월급에 대해 다시 얘기해보라고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주..
사장과 월급을 주는 총무실장과 함께 3자대면을 해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나온 내용을 다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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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 회사의 관리자는 평일 2시간 기본 야근이 있으며, 토요일까지 정규 근무일이다.

2. 만약 평일에 2시간 야근을 더 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쪽의 DO 에 맞게 제품 납기를 못했을 경우,
납기량을 전부 생산해서 납기하기 전까지는 무조건 초과근무를 더 해야한다.

3. 1~2로 인한 야근비는 지급하지 않는다.

4. 너는(동생) 경력자긴 하지만 우리 회사에서는 수습사원이고, 일을 배우는 과정이기 때문에 (수습기간 3개월) 늦게까지 일한것이다.

5. 왜 늦게까지 일하고, 야근비를 지급해 달라고 하는 거냐? 그러면 반대로 우리(회사)는 니가 야근비를 받기 위해 늦게까지 일했다고 밖에
생각할수 밖에 없다. 일을 빨리 끝내고 8시경에 퇴근할 수 있는 방안을 스스로 생각해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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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이 주요 대면내용이고, 결론은 초과근무수당은 앞으로도 지급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 같습니다.
동생도 회사를 다닌 경력이 있으니.. 1번의 경우를 예로 들며, "1번의 내용은 면접때랑 첫 출근일에 알려줘야 하는것 아니냐?"
라는 질문을 했다고 하길래 동생에게 근로 계약서를 안썼냐고 물어봤더니 아직 안썼다네요?
왜 안썼냐고 물어봤더니 바빠서 그런것 같다고 말을 하는데.. 이것도 불법 아닌가요?

일단 1번과 2번 항목은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이라고 합니다. 3번은 기재되지 않았고요.
당연히 기재가 될 내용인건 맞는데..
1번의 내용이 포함된 근로계약서라면 이건 연봉제가 아니라 포괄임금제 이고,
2번의 내용은 제가 봤을땐 그냥 야근이 강제되는 이유인 것이지 야근비를 지급하지 않는 사유가 되진 않을것 같은데..
아닌가요?

이러한 말들을 다시 해주면서 동생에게 다시 얘기를 해보라고 했더니
회사는 뭔가 께름칙 했는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1번의 내용이 제대로 전달하지 않은건 자기들 실수니까
8월, 9월, 10월치 초과근무수당을 일부 지급해주겠다라는 얘기를 했답니다.

그리고 10월 월급날인 11월 10일에 3개월치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 줬는데 약 140만원 가량을 줬더군요.
한달 평균 초과근무를 거의 200시간 가까이 하던데..;;

<동생의 초과근무시간>
8월 초과근무 : 약 112 시간
9월 초과근무 : 약 199 시간
10월 초과근무 : 약 184 시간

위 시간은 동생의 퇴근시간 기록부를 기반으로 작성한 초과근무 시간이고 토요일과 일요일을 초과근무에 포함시켰습니다.
8월엔 남겨놓은 기록은 없으나 퇴근시간이 거의 일정하게 밤 12시 가량이었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계산한 시간입니다.

<동생의 급여내역> - 연봉제 2400만
8월  :   903,225 원
9월  : 2,000,000 원
10월 : 2,000,000 원

(8~10월 3개월치의 초과근무 수당으로 지급된 금액 : 140만)

혹시 여기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급여계산이 얼마나 이상한지.. 이상하면 어떻게 이상한지..
근로기준법등.. 노동법에 저촉되는 내용은 없는지, 저촉되면 몇조등에 어떻게 저촉되는지..
하는 내용들을 아시는대로나마 답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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