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계정거래 관련하여 채권자님을 대리인으로 공증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게시물ID : law_1902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두더지아죠씨
추천 : 0
조회수 : 380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11/28 00:24:41
옵션
  • 본인삭제금지
 제가 계정을 판매하는 사람인데
 계정구매자님과 만나는게 부끄러워서
 구매자님께 차용증이랑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위임장을보내드리려구하거든요? 

저는 계정판매비를 받고 제계정을 대여해드리는 채무자가되는거구요. 

 여기서 여쭤볼것이있습니다  채권자님(계정구매자님)께 차용증 위임장 인감증명서 인감 택배로보내드리면  저랑 직거래없이도 공증받으실수있나요?


ㅠ0ㅠ 너무간절합니다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