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내년 4월 결혼예정인 예비신랑입니다. 신혼집 전세자금에 대하여 부모님께서 1억 5천을 지원해 주기로 하셨습니다. 이경우 증여한도 5천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1억에대해 증여세가 부과되게 될텐데 이 증여세를 피하는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차용증 작성 1억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면 증여세를 면피할 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이때, 1억원에 대한 이자는 최소로 한다 하였을때 최소이자는 몇%까지 가능한가요?? 법적으론 4.6%이지만 그보다 적은이자로도 증여세 면피가 가능하다 들었습니다. 최소이자는 몇%까지 가능한가요??
- 상속 부모가 사망하기 전 증여한 재산도 부모 사망후 상속으로 묶어 10억 이하라면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는 법안이 15년 추진중이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법안 통과되었나요?? 되었다면 제경우 증여세를 면피할수 있는건가요??
- 부모님 명의 전세 전세를 아예 부모님 명의로 드는 방법이 있다고도 들었습니다. 이경우 전세를 취득함으로써 부모님께 부과되는 별도의 세금이라던가 그런것들이 있나요?? 혹은 제가 감수하게될 불편함은 어떤게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