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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단 공개와 전화번호공개를 선동으로 몰아가는 그들
게시물ID : sisa_80445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장선
추천 : 12
조회수 : 626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6/12/02 16:00:04

새누리 의원과 전의원 그리고 종편패널들이 불법을 운운합니다...
그리고 조전혁의 전교조 명단공개와 비교를 하죠...

그런데요...이게 불법으로 보기에 애매한 측면이 있습니다.

우선 표창원의원이 명단 공개한거....직접 의사를 물어가며 쓴거죠....
그렇기에 조작이나 그런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
정치적으로 온당치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성난 민심을 생각하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게 실제 표결로 이어지냐....아닐수도 있기에 탄핵표결의 무기명성과 엮어서 불법으로 몰아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일부에선 명단공개를 전교조 명단공개와 묶는데....애초에 사안이 달라요
조전혁이 배상판결을 받은 이유는요...
실태를 파악하겠다고 정보청구를 해서 받은 정보를 청구의도와 상관없이 다른 의도로 홈페이지에 게시한게 문제거든요.
어떤 교사가 전교조냐 아니냐는 노동권 그리고 단결권 등 헌법상 권리와도 관련되는 것으로써 학부모와 학생의 알권리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이 정보를 무단으로 다중이 볼 수 있고 순식간에 펴져나갈 수 있는 홈페이지에 게시한 것이 문제가 된거죠

그런데 표창원의원이 공개한 것의 경우
정보청구와 상관없이 직접 조사한 사항을...이렇게 된다고 알리는 취지에서 공개한거죠
그리고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원이 어떤 의정활동을 하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국민의 알권리에 해당합니다.
국회내에서 이루어지는 의사절차와 그 방식보다 국민의 알권리가 우선인것은 당연한거죠.

그 전화번호공개의 경우에....일반적으로 전화번호가 개인정보로 보호대상이 되는것은 맞지만..
국회의원의 경우 자신의 전화번호를 지역구에 공개하거나 의견수렴용 전화를 두는 경우가 많죠
지역에서 정당활동을 열심히하는 사람이나 지역구 행사에 적극참여하는 경우 지역구 국회의원의 전화번호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걸 공개했다고 위법일까.....먼저 공개한게 국회의원과 그 사무소인 경우가 많아서 아마 처벌까지 가기는 힘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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