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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 탄핵 찬반 공개 요구 매뉴얼 (feat. 김성태 의원 비서)
게시물ID : sisa_80474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중립국
추천 : 18
조회수 : 1086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6/12/02 20:01:29
엠팍의 한 유저분이 김성태 의원실에 전화를 했다가 그만 능욕(?)을 당하셨나 보더군요.
(http://todayhumor.com/?bestofbest_286092)
 
쭉 읽다 비서(로 추정된다는 자)의 대답에서 할 말을 잠시 잃었었습니다.
 
 
잠깐 보고 가시죠.
 
 

 
 
나: 인터넷에 공개된 표의원의 탄핵반대리스트에 김성태의원이 있던데 탄핵반대가 사실입니까?
 
비서: 아닙니다. 탄핵찬성입니다.
 
나: 근데 왜 반대자 리스트에 있는겁니까?
 
비서: 표의원이 제멋대로 올린겁니다.
 
나: 그럼 억울한 누명을 쓰신건데 페이스북이나 공식 홈피에 명확히 탄핵찬성이라고 해명글 올려주세요.
 
비서: 이렇게 전화로 알려주고 있잖아요.
 
나: 전화말고 공식홈피나 공식 페북에 올려주세요.

비서: 왜 그래야 합니까?

나: 그래야 모든 국민이 알지요.

비서: 그냥 전화로 하세요

나: 페북엔 왜 못올리는데요? 찬성이시라면서요. 그럼 당당히 올려주세요

비서: 안올리는 것도 자유입니다

나: 무슨 자유요?

비서: 표현의 자유 모르세요?

나: 아니, 국민 월급으로 밥먹는 사람이 국민물음에 명확히 답할 의무도 있는거 아닌가요? 
     명확히 올리는것은 의무죠.
 
비서: 그런게 헌법에 있나요? 

나: 아니. 그건 아니지만

비서: 그렇게 궁금하시면 의원실로 찾아오세요. 왜 전화로 이러는데.
나: 아니 전화로 물어도 명확히 답변 해줘야죠.
비서: 그게 법으로 있냐구요?
 

 
 
1인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을 보좌하는 비서님 답게 입헌주의의 원리를 강조하시며
 
'법에 있냐'고 되물으셨는데,
 
네, 법에 있습니다. 
 
법에 있는 대로 대답해 봅시다.
 
 
 
1. 김성태 의원이 생각하고 있는 탄핵 찬반 의견을 물어볼 권리가 있는가?
 
a.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1항,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와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해석(헌법재판소 1991. 5. 13. 90헌마133)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알 권리를 갖습니다.
 
 
 
2. 김성태 의원이 탄핵 찬반 여부에 관한 국민의 물음에 대답할 의무가 있는가?
 
a.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들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에 따르면 김성태 의원은 물음에 대답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1인 헌법기관으로서, 청구된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의무를 갖습니다.
 
b. 박근혜 탄핵 표결은 국회의원의 직무에 포함되는 것이며, 많은 국민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국가적인 이슈에 대해 개별 국회의원이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는 매우 공적인 영역이므로, 당연히 국민의 알 권리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http://www.lawissu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61202180827356038001_12 변선보 변호사 의견)
 
 
 
3. 김성태 의원이 탄핵 찬반 여부 입장을 페이스북이나 홈피에 게재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가?
 
a.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민은 종이, 전자, 시청각 등 기록 정보 형태에 관계없이 모든 공공 정보를 열람할 권리를 갖습니다.
 
b. 동 법률에 따르면, 정보 공개를 추구하는 이유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정보를 공개하는 게 원칙입니다.
 
c. 또한 동 법률에 따르면, 공개 열람은 적시 제공해야 합니다. 만약 거부하겠다면 그 이유를 명백히 제시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김성태 의원의 탄핵 찬반 여부 입장을 알기 위해 국민인 저희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정보공개 청구 제도가 있긴 한데, 뭐 굳이 그렇게 귀찮은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청원'이 가장 간편하고 빠르고 현재로서 '강력'한 방법입니다.
 
청원의 법적 근거는 대한민국 헌법 제26조 1항,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에 있습니다.
 
청원법에 따르면 청원은 '청원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를 기재하고 서명한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해야 합니다.
 
이름, 주소, 청원 내용 적고 서명 그림 하나 박아넣은 워드 파일 하나 만들어서 전해드리면 됩니다.
 
통로는 여러가지가 있겠죠? 메일이나, 문자나, 카톡이나, 문자나 카톡이나, 문자나 카톡이랄지요.
 
 
 
이런 것도 번거롭다면 다음 사이트를 이용하세요.
http://www.heycongress.org/
 
"응답하라 국회의원"이라는 청원 독촉 메일 전송 사이트입니다.
검색창에 이름만 넣으면 바로 청원 메일을 보낼 수 있는 창이 뜹니다.
그 창엔 의원실의 연락처와 의원 메일 주소도 다 제공됩니다.
 
세월호 '사건' 때 IT개발자 분들이 뜻을 모아 자발적으로 만들어주신 사이트입니다.
 
 
 
쓰다 보니 너무 길어졌는데, 뭐 오늘 능욕 당하신 분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대충 알아서 응용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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