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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옥주사, 태반주사 등 논란은 국세청에 문의하면 간단합니다.
게시물ID : sisa_80820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쓰립우드
추천 : 14
조회수 : 1336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6/12/05 23:32:08
만약 주식회사 대표이사가 회사돈으로 해당 약품을 구입했을때 정당한 비용으로 인정이 된다면 모르겠는데...

아니라면 청와대에서 세금으로 구입한 행위 자체가 횡령죄 입니다.

새누리당 의원은 무슨 여성으로 구입할수도 있다 이런 얘기하고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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